고용아카이브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행복한 삶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정과 일은 분리될 수 없다.
집이 화목해야 일에도 잘 집중되듯, 일터가 즐거워야 퇴근 후의 삶도 행복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2024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은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에 시설 투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절차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승인(고용센터) → 인프라 구축 및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공통 요건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하고,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이고,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및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승인(고용센터) → 유연근무 도입·활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

일·생활 균형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일하는 방식 및 문화를 혁신함으로써 근로자는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근무혁신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해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지원절차 /신청방법>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신청서 제출(사업주) → 검토/승인(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신청서 서식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 망설이는 기업에게 유연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당 인사노무 분야 전문 컨설턴트 등을 매칭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1개소 당 약 12주가 소요된다.

<지원절차 /신청방법>
참여기업 모집공고(3~7월중) 기간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suwon@korea.kr) 접수 구비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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