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나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을 용어가 있다. 바로 ‘이직일과 상실일, 퇴직일’이다.
언뜻 보면 다 알 것 같지만, 막상 서류 신청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고 헷갈릴 수 있다.
정리.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직장 혹은 직업을 그만두는 시점에 따라 쓰이는 표현이 달라진다.
‘이직’은 ‘직장 혹은 직업을 그만둔다’는 의미이며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직일’이라는 단어는 언제 필요할까. 이직일은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일’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작성할 때 필요하다.
상실일과 퇴직일은 ‘모두 마지막 근무한 날+1일’이다. 단, 상실일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고, 퇴직일은 행정해석 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상실일은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퇴직일은 퇴직금이나 연차일 수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