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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상실일·퇴직일’

헷갈리는 용어 제대로 알기!

실업급여 신청이나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을 용어가 있다. 바로 ‘이직일과 상실일, 퇴직일’이다.
언뜻 보면 다 알 것 같지만, 막상 서류 신청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고 헷갈릴 수 있다.

정리.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이직일·상실일·퇴직일,
구분하기

직장 혹은 직업을 그만두는 시점에 따라 쓰이는 표현이 달라진다.

이직일이란?

‘이직’은 ‘직장 혹은 직업을 그만둔다’는 의미이며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직일’이라는 단어는 언제 필요할까. 이직일은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일’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작성할 때 필요하다.

상실일과 퇴직일은
어떻게 다를까?

상실일과 퇴직일은 ‘모두 마지막 근무한 날+1일’이다. 단, 상실일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고, 퇴직일은 행정해석 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상실일은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퇴직일은 퇴직금이나 연차일 수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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