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알고 보면 쉬운 근로 유형
비정규직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근로시간과 기간, 고용자와의 관계 등 조건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고용 형태를 소개합니다.
근로시간과 기간에 따른 유형
단시간 근로자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내로 사용해야 하나(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도 있어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예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온라인 포털에 ‘기간제법’을 검색해보세요.
고용자와의 관계에 따른 유형
TIP! 용어가 어려워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은 단계로 이해하면 쉬워요.
파견 근로자
먼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해요.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요.
*파견사업주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는 역할을 해요. 사용사업주는 말 그대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수급(인) 근로자
원사업자가 주는 업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수급(인) 근로자예요. 이때, 수급 사업자가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요.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보다 연간 매출액이 큰 기업이에요. 보통의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기업이 원사업자에 해당하겠죠?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일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수급 사업자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