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9월 12일까지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합니다.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습니다.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결격요건 신설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현장실사 강화
* 예) 일생활 균형제도(유연근무제, 자녀양육지원 등)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경우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
선정된 기업은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