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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길잡이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Q
  • 어떤 경우가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 A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성적 의도를 갖고 언행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본인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① 육체적 행위 ② 언어적 행위 ③ 시각적 행위 ④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었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1) 육체적 행위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2015.12.11.,여성고용정책과-3792).
    2) 언어적 행위
    회식 때 유부남인 직장 동료가 제 손을 만지고, 손등을 툭툭 치면서 "내가 총각이었으면 대쉬 했을 텐데"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주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함(2015.8.13.,대전지법2014구합104413).
    3) 시각적 행위
    교수님이 비키니차림의 여성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함(2014.6.12.,서울중앙지법2013가합53811).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성희롱을 참아 넘기기보단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가해자에게도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 기업 내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Q
  •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떤경우에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산재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 대해서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1999.4.23., 대법97누16459판결). 따라서 배달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업무기인성과 ② 업무수행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배달사고 관련 추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속배달을 요구한 고용주로 인해 배달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신속배달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신호위반 등을 한 근로자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산재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① 근로자에게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② 신호 준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매일 이를 주지시킬 이유가 없으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속한 배달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신호 준수의 의무를 어기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이상 통상적인 업무지시로 보여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2009.6.1.,수원지법2008가단816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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