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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청년정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청년들에게는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많은 화제가 되었죠.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혜택으로 찾아옵니다.
[글 노혜진]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2년 동안 공제금을 적립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군필자는 만 39세까지)인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사업주와 함께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은 매월 12만 5,000원씩 24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납입하고, 기업은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에 나누어 총 400만 원을 납입합니다. 정부에서는 2년 동안 총 5번에 걸쳐 900만 원을 납입하는데요, 이렇게 모은 1,600만 원과 이자를 청년이 받게 되는 것이죠.

2018년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소개합니다

01. 취업경로 폐지

지난해까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한 5개의 취업경로 중 한 가지를 통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취업경로와 상관없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02. 충분한 직장 탐색기간

청년들이 취업한 직장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가입 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03. 재가입 기회 부여

현 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고 해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가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에는 사유 관계 없이 이직 후 재가입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지가 아닌 사유로 해지 시에는 1회 재가입도 허용합니다.

04. 가입 대상 재편

기존에는 직장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경험이 없으면 이직 후에 가입이 가능했기에 기업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인력 유출이 있었는데요, 재편을 통해 가입 대상을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신규취업자(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로 하고 퇴사자는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합니다.

05. 3년형, 5년형 신설

새롭게 제도를 개정해 기존 2년형 외에도 3년형과 5년형이 신설될 예정인데요. 3년형은 청년근로자가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에서는 600만 원, 정부에서는 1800만 원 총 3,000만원을 만기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5년형은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기존 재직노동자들이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노동자가 5년간 720만 원을 납입하고 기업에서는 1,200만 원, 정부에서는 1,080만 원을 납부해 총 3,000만 원을 만기에 지급 받게 됩니다. 신설되는 제도는 추경통과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보다 5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반이 되어 줄 수 있어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만기 후에는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장 가입을 할 수 있어서 최대 7년까지 장기적으로 목돈 마련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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