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보는 산업안전
정화조, 오수·폐수·우수용 맨홀 등 밀폐공간에 그냥 들어가면 바로 사망!
[도움 자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질식 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40배 높은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밀폐공간'이란 산소가 부족하거나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정화조, 집수조, 피트, 오·폐수 맨홀, 콘크리트 양생현장 등이 있습니다.
- 오ㆍ폐수처리장, 맨홀
- 콘크리트 양생
- 양돈농가 분뇨처리
밀폐공간의 위험성 3가지!
- 밀폐공간에 그냥 들어가면 바로 사망
* 반드시 가스농도측정기를 활용하여 공기 상태를 확인하세요. - 밀폐공간 내 '죽은 공기*'를 빼내지 않으면 바로 사망
* 산소가 부족하거나 황화수소 등 질식가스가 존재하는 공기 - 죽은 공기를 마시면 손쓸 틈도 없이 바로 사망
밀폐공간 작업 필수 안전 수칙 3가지!
위험성을 인지한다!
밀폐공간은 바로 사망에 이를 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부 공기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세요.
* 가스농도측정기를 활용하여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하세요.
환기는 필수이다!
죽은 공기는 강제 환기 없이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기팬으로 급기하세요.
보호구는 생명이다!
환기팬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밀폐공간 내부 필수 환기 절차
- 송풍기에 자바라를 붙여서 입구에서 1m 이상 밀어 넣는다. 이때 가급적 작업 위치까지 밀어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
- 작업자가 들어가기 전 10분 이상 공기를 불어넣는다. 이때 질식 위험 공간의 체적, 구조, 유해가스 발생량, 환기 조건에 따라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 작업자가 작업공간에 들어간 후에도 1대 이상의 송풍기는 계속 틀어 놓아야 한다. 이때 유해가스 발생량에 따라 송풍기의 대수를 늘려야 한다.
추가적인 자료 다운로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