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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길잡이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Q
  • 금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바쁜 주간에는 60시간까지 일하기도 하는데 이 제도 도입이 적법한 건가요?

  • A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미리 정한 바에 따라 특정한 주 또는 날에는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는 다양한 환경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유동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노동자는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크게 2주 이내의 것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제도화할 수 있으며,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자 대표는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자 대표가 아닌 노동자 과반수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내용에는 반드시 ①대상 노동자의 범위 ②단위기간 ③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대상 노동자에는 연소자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주에 60시간까지 근로하는 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할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주간에 최장근로시간은 64시간(52+12시간)까지 가능하고, 1일의 연장근로시간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한 12시간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가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위 요건을 모두 적법하게 갖춘 상태에서 특정 주에 6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Q
  • 저희는 주 40시간 평일 근로 사업장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하였는데,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데 가산수당을 줘야 맞지 않나요?
  • A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동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 5일 40시간제 운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로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 토요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지가 쟁점이 될것입니다.

    전자로 해석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후자로 해석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있고, 이에 따라 행정 해석도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유급휴가일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 간 특약이 없는 이상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하였을 경우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32시간 + 토요일 8시간 = 40시간). 다만, 해당 노동자가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토요일의 법적 성격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규정에 아무런 명시가 없는 경우 토요일의 법적 성격은 '휴무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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