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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길잡이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Q
  • 퇴사를 앞둔 노동자입니다. 퇴사하면서 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 A
  • 회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자가 1년을 근무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지급한 금원 중 어떤 것이 평균임금 산정 시산입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일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도록 회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정의 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노동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입사한 노동자가 2018년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① 2018년 1월 1일, 2016년 노동의 대가로 2017년 1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 중 미사용한부분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것이고 ② 2018년 4월 1일, 2017년 노동의 대가로 2018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퇴직으로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유급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2018년 4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일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만 포함될 것이며, 반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 수당 전부의 12분의 1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Q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최근 3개월 중 2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인데 이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 A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조 참조).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에 또는 육아휴직 후에 퇴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① 평균임금 산정 시의 근속기간과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임금책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근속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일지라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만약 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일이 속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5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즉, 노동자가 육아휴직 후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의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한 날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전체를 차지한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최근 3개월 중 2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일한 1개월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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