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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길잡이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Q
  • 올해부터 법적으로 난임휴가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 A
  • 2018년 5월 29일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만혼 등의 영향으로 난임부부 증가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등의 실효성 높은 정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의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조항이 신설되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상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간 3일의 범위에서 '1일 단위'의 분할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난임치료휴가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이른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난임치료'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및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로 정하고 있으며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문과 관련하여 '연간'의 의미는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기산한 1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 2에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 Q
  • 금년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 A
  • 금년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는 길이 열렸습니다.

    (1)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범위 확대

    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 또는 신규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29일 법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그 범위가 확대되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2) 육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 보장

    과거 법 규정이 부재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판례에 의해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3호를 신설하여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여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게 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육아휴직 개시일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의 경우 ① 2018년 4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17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출근한 것으로 보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함) 비례적으로 약 4개의 연차유급휴가만이 발생할 것입니다. ②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출근률이 80% 이상이면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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