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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킨 주52시간 근무제가 2021년에는 더욱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작년 1월부터 50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되었고, 다가오는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시행된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워라밸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변화될 고용노동계의 변화들을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글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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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의 주요 골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했고, 5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죠.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한시적으로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주 최대 40시간 근로해야 합니다!
성인 근로자의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통상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으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주6일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단축시행하도록 했는데요.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5시간 이내로 제한토록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유지업종 외 업종은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근로시간 특례 유지 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습니다.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실상 무제한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는데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호하 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특례유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고 50인 이상 사업체라면 2020년 1월부터, 5인 특례유지업종 5개 특례제외업종 21개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은 제외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소매업(47), 보관 및 창고업(52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우편업(611), 교육서비스업(85), 연구개발업(70),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742),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전기통신업(612),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사회복지서비스업(87) 이상의 사업체라면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30~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1일 국가에서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차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했는데요.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30~300인 미만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2022년부터는 근로자 5~3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죠.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