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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만 명(2월 8일 기준)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 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현황을 보면, 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로 대다수이며,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 술(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 극(5.2%) 순입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영 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 서,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고 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02-2097-9250~6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에 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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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 사업장인
제주항공을 방문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18일 서울 강서구 소재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방문 하여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Pandemic) 으로 해외 및 국내 항공수요가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 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주항공 은 저비용항공업체(LCC)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고용조정 이 우려되는 여건에서도 임원 급여 일부 반납, 복리후생 제도 축소 등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 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공사 최초로 지 난해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지원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고 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 결과 ‘20년 한 해 동안 7만 2천 개 사업체 77만 명 에 대해 2조 2,779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1조 5,4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월 15 일 현재 2만 1천 개 사업체 14만 명에 대해 1,60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항공과 항공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으며, 특히, 항공업을 포함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3일 서울
남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
회는 고용노동부 2021년 연두 업무보고(서면)
이후 장관의 첫 현장 행보로서, ‘회복•포용•도
약 대한민국 2021’의 가치 달성을 위한 고용안
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자리입니다.
지
난 2월 2일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19.9만 명으로, 이 중 청년층(18∼34
세)이 6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3만 명에 대해 국민취업지원
제도 수급자격을 인정했고, 이 중Ⅰ유형 수급자 3,055명의 취업활동계획(IAP)이 수립되었
고, 1회차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참
여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상담원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비대면(온라인) 간담회’로 실시했
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
으며 미리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준비할 서류 등 궁금한 사항 및
참여 신청은 누리집(www.work.go.kr/kua), 전국 고용센터•고객상담센터(☎1350)로 문
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
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
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는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
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
부는 ’17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
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직종, 보험료율 및 분담비율, 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식,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등
*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5 택배종사자 보호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9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주요 택배사*의 택배종사
자 안전•건강 보호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이날 점검은 설 성수기 안전과 건강 관리, 안전보건
조치 개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
습니다. 주요 택배사들은 설 성수기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분류지원인력 6천 명 충원이 약속
한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동승인력 증원, 택배차 증차, 택배기사 배송물량
점검•조정 등 업무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
보건조치 개선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
이기 위해 대리점과 계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택배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다”라고 하면서, “택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가 꼭 필요하며, 이제는 이러한 조치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
근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이 지나고 난 후 과로의 위험이 더 높
다는 점에서 설 이후에도 안전•건강 보호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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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9일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발표한 이번 계획의 내용으로는 네 가지
가 있습니다.
첫째, 추락•끼임•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확행에 감
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본사•원청•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
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
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안전보건 점검•감독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서는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7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
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
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
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
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
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
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②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③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④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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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911 특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신세계
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한 것입니다.
「신세계911」에 대한 특별감독은 관련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사안의 중대성
을 감안하여 1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특별감독 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 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
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
(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처분
(4건)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세계911」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품과 ○○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
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
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