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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1년,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선도하기 위한
5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더 좋은
일자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하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 일자리 예산 1/4분기 신속 집행・78만 명 고용유지 지원
코로나19 위기에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1/4분기 내에 40만 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일반업종은 67%)
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합니다.
104만 2천 명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80%(83만 명) 이상 조기 채용하여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확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투자가 지역주도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충격이 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의 비경활 유입 최소화를 위해 일 경험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4분기 중 추가적인 청년 고용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1.7만 명・디지털 기초훈련비용 추가(50만 원) 지원 4만 명
디지털•저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이끄는 것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비전공자도
디지털•신기술 분야 일자리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혁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의
혁신적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1.7만 명)
하고, 재직자와 구직자의 디지털 직무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범부처 협업예산
체계를 통해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 등에게 신기술, 그린산업 등 유망산업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겠습
니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인문소양 등 포괄적인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국민 평생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직업훈련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 산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업종ㆍ지역에 특화된 훈련을 제공하고,
취•창업과 연계하는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하에서도 원활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을 시행하고, 비대면ㆍ유연근무 정착 지원 등 일하는
방식ㆍ문화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59만 명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지속 추진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 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21.7월∼)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과 보험료 한시적 경감(‘21.7월 ∼)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넷,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산재사고 사망자수 20% 이상 감축・산재예방사업 예산 2.3배 증액(+5,573억 원)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
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법 시행(‘22.1월, 5~50인 미만은 ‘24.1월)을 앞두고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해 가겠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도(17만 개소), 안전투자 혁신사업(‘21년 53백억 원, 신설) 등을 통해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재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을 확대*** (‘20
년 7천 개소 → ‘21년 1만 개소)하고,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 민간산재
예방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산재 예방 기술지도, 밀착관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상 안건•보건 확보의무 주요내용: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①, ④는 대통령령 위임)
** ①추락위험 방지조치 ②끼임위험 방지조치 ③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 금년 증차된 산업안전 패트롤카(`20년 108대→`21년 404대) 집중 투입
다섯,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가
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과 과로방지•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중점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대 취약분야(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
임금)를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플랫폼종사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실태조사,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등 권익
보호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당사자간의 다양한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표준계약서를 확산하고 안전ㆍ건강 등 관련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며,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중앙ㆍ업종ㆍ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도 확산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