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서 온라인·모바일로 노동 분야 민원을 신청하고 노동관계법령상 각종 인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30일 노동포털 누리집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 및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9개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함에 따라 노동포털 누리집이 노동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로 기능하게 됐다.
근로자 이음센터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부산·평택·청주·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 개소됐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결 지원, 소통 등을 통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다.
지난 4월 29일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개최된 개소식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내 미조직 근로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이음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해 분쟁조정 지원, 일하는 여건 및 처우개선, 이해대변과 소통 활성화 등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총 400개소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접수된 사례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 건을 모니터링해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 제재조항 및 권고조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직접 찾아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방노동관서(외국인팀)와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현장 컨설팅에서는 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임금 등 근로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을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언어(통역)소통·사업장 갈등(애로) 해소 등 안정적 체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현장 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팀)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한 작업·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조선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4.22.) 개최, 조선소 감독·점검,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 배포’(5.13.),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건조업 ‘긴급 자체점검’ 실시(5.14.~, 3,200여개소) 등 조선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온 데 이어 조선사가 밀집돼 있는 부산·경남지역(5.21.), 광주·전라지역(5.23.)에서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조선업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지도·점검을 위해 제10차 현장점검의 날(5.22.)은 조선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조선업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집중점검했다.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근로자, 기업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활용·시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 담당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총 22점을 선정하며 대상·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마이크로사이트(http://www.일가정양립.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상작은 7월 11일에 발표한다.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무더위가 지속되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5월 23일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평균 3.17%, 공공은 3.86%, 민간은 2.99%로, 10년간 추이를 볼 때 장애인 고용률 및 규모가 지속 상승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민간보다 높았다. 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부문(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제외)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