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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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했다. 먼저, ’24.5.1.자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5년 미만 단기 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 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반영했다. 또한,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훈련을 받은 뒤 관련 분야에 취업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자비 부담한 수강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으며, 취업 시기 및 취업 인정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자비 부담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02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총 11,964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3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이중 272억 원(4.2만여 명)을 청산했다.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또한,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 결과, 임금체불을 비롯해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와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다수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03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결정·고시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 및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04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8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구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채용 사례를 모집한다. 2024년까지 채용을 실시하고 공정채용을 위해 노력한 모든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투명’, ‘능력중심’, ‘구직자들의 공감’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직무 및 조직에 적합한 인재 채용 확대, 퇴사율 감소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한다.

올해는 청년의 목소리로 공정채용법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공정채용 숏폼 공모전’도 신설하며, 8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접수 받는다.

05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발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8월 13일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망사고의 대다수가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를 확대하며,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위험성평가제를 대폭 손질해 사후 관리 강화와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을 개선토록 하며, 4대 금지 캠페인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한다.

06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 발표

정부는 8월 14일,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24.9.1.~12.31.)을 운영한다.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취업지원 TF(전국 14개소) 등을 통해 건설업 빈 일자리에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성 향상 또는 타업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훈련 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 상황에 면밀한 대응을 위해 일자리전담반 등을 통해 고용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07

’24년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 방안 발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24년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 및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청올플)」 시범사업은 8월 16일부터 전국 8개 대학 미취업 졸업생 3천 명을 발굴해 동문 멘토링 등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확산해 취업 시장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취업 졸업생 청년들이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청올플’은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부의 취업정보를 연계해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08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마련·시행

추석 전 3주간(8월 26일~9월 13일) 고용노동부가 5천 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운영계획은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할 예정으로,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천 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과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서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