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4년 고용형태공시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형태(3월말 기준)를 공시한 기업은 총 4,057개(공시율 99.8%)로, 전년 대비 170개 기업이 증가했고 증가 추세를 지속했다.
올해 공시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총 5,76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4천 명이 증가했으며, 공시근로자도 공시기업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지속했다. 올해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근로자는 총 4,743천 명(+177천 명)으로 공시근로자 중 82.3%(+0.6%p)를 차지해 규모·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반면,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외 근로자는 총 1,022천 명(△3천 명)으로 공시근로자 중 17.7%(△0.6%p)를 차지해 규모·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8. 26.~9. 13.)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을 청산했다. 이와 더불어, 기관장의 현장 지도(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을 통해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됐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해 65억 원의 체불을 적발해 현재까지 39억 원을 청산했으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지원(519억 원, 8,522명)도 이뤄졌다.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를 내년에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재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의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이전 가능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10월 31일부터 개시됐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중도해지 금리,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 조회 가능한 ‘사전조회 기능’도 곧 오픈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육아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 원에서 4.4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편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녀의 병간호 등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인 활용, 남성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김문수 장관은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계획도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 명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면 노동법을 쉽고 정확히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11월 30일까지 네이버 폼(https://naver.me/FBeM10PL)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해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에 대한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의 고민을 덜기 위한 취지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유연근무는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 기업 경쟁력 확보와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나,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하다. 이러한 기업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이번 매뉴얼에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를 소개한다. 매뉴얼은 사업주 단체, 고용센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전국 주요 사업장에 안내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