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아카이브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청년 및 중장년 고용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시행한다.
근로시간, 고용보험 확대, 직업교육 지원 등이 새롭게 강화된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장년경력지원제 신설

중장년의 일경험 지원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경력전환을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 무상지원금을 전액 소진한 사업장이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등을 희망 시 무상지원금 최대 5억 원까지 추가 지원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계좌 한도 추가 지원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정부가 역량 있는 기업자격을 발굴하여 공식 인정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기업 내 자격 신뢰도 향상, 인사제도와 유기적인 연계, 근로자는 자격 훈련과정을 통해 직무 전문성 고취, 자긍심 고취

청년기술채움 사업 신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했어도, 비용·시간적 제약으로 선진기술 습득 기회가 없었던 재직 청년들에게 기술연수를 지원하는 제도 신설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 인근 산단과 연계하여 뿌리산업분야 기술인력을 신속 양성하기 위한 교육센터 구축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Applicant Tracking System)을 활용하도록 하고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 원) 지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

중대재해 감축 위한 산업재해 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저소득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근로자 지원 범위 확대 등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신속히 지원해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관리를 엄격히 하여 인정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 제고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 지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