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일·육아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을 계획 중인 근로자들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확대되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상황별로 확대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도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질문들을 뽑아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2025년 육아지원제도 주요 개편사항 뿐만 아니라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이 수록돼 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의 내일배움카드 계좌 추가 지원한도가 200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은 훈련비 자부담률이 0~20%로 낮아지며, 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구직자들의 훈련기회도 확대된다. 재직자 대상 원격훈련 과정 일부를 구직자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 이에 따라 22개 훈련기관에서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며, 구직자들이 더욱 다양한 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규모가 작은 기업도 위험성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 한 새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을 지난 1월 2일 공개했다. 새 시스템은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과 체크리스트법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공하며 미리 준비된 틀을 활용해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모바일 웹을 통해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을 스마트폰으로 제보하고 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노동부는 KRAS와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종 안전보건 자료를 모은 위험성평가 자료 모음집도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했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했다. 특히 전용전화의 경우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했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2월 28일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월 16일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변화를 담은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으로, 기존 수록된 △여성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관련 주요 정책·사업과 고용 동향을 최신화했다. 또한 새롭게 향후 여성 인력 활용 촉진이 필요한 주요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고용 동향과 여성벤처기업 현황을 수록하고, 여성의 일자리 질적 분석에 필요한 근로 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는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와 여성가족부(https://www.mogef.go.kr) 누리집에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2024년 9월 23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회원 천만 명(’25.1.15. 기준 10,000,062명)을 돌파했다. 고용24 기업회원도 매월 약 10만 개씩 가입하여 누적 회원은 40.9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약 2,948만 명) 3명 중 1명이 고용24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이다. 아울러 매일 104만 명이 고용24를 방문하여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용24’는 여러 정보망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직업훈련포털(직업훈련) 등 9개의 플랫폼을 합쳐 한 곳에서 서비스를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게 1년간 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한다. 취업 애로 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을 의미한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동안 회사를 계속 다니면 최대 480만 원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를 13만 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