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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길잡이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Q
  • 2017년 7월 1일에 지금 다니는 회사로 이직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직원도 월 단위 연차휴가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A
  • 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 없이 입사 1년이 되기 전 매월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 개정 전인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연차는 입사 1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한 지 1년이 경과되었을 때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노동자는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2017년 7월 1일 입사하였을 경우를 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입사 1년 미만

    • 2017년 7월 1일~2017년 7월 31일 개근 : 2017년 8월 1일 연차 1개 발생
      2017년 8월 1일~2017년 8월 31일 개근 : 2017년 9월 1일 연차 1개 발생

      2018년 5월 1일~2018년 5월 31일 개근 : 2018년 6월 1일 연차 1개 발생
      ⇒2017년 8월 1일~2018년 6월 1일까지 총 11개 연차 발생함

    ② 입사 1년 이상(1년 동안 80% 이상 개근하였을 경우)

    • ⇒2018년 7월 1일 연차 15개 발생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한 노동자는 2018년 7월 1일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 이후 2019년 6월 30일 전에 퇴사할 경우 26개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일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Q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4대 보험 신고를 미루고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해도 괜찮을까요?
  • A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에도 실업급여를 계속적으로 수급하게 되는 경우 ①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 또는 일부 반환 ②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100%(최대)) ③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들은 물론 사업주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① 이직사유 허위 신고 ② 재취업 사실 미신고 ③ 일용노동자 부정수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이직사유 허위신고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조건은 노동자의 실업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실업에도 불구하고 종종 회사가 노동자와 합의에 의해 또는 호의로 노동자를 권고사직 처리 또는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사유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엄연히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노동자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반환, 추가징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또한 거짓된 신고, 보고 또는 증명에 따라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노동자와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례 2. 재취업 사실 미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 취업을 하였어도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미루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노동제공을 하였을 경우, 담당 고용센터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면 해당 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조기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건설 일용근로 부정 수급

    건설현장에서 하도급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여 실제 근무하는 노동자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악용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고용보험을 허위 신고하여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은 물론 벌금도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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