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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보는 산업안전

  • 최근 고객의 막말전화로 피해를 입는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끊을 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 있는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가장 중요한 건 배려의 말 한마디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지 말아 주세요. 당신의 '말'이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칼'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폭언·폭행 등의 차단용 안내문구 및 전화 연결음과 고객응대 매뉴얼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은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해 활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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