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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출범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 정책 추진 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문을 하고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출범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공개 모집했고 3개 분야 자문단(여성·취약계층 고용개선, 임금·근로시간, 일터안전)을 대상으로 총 144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자문단은 특정 집단에 쏠림이 없도록 성별·연령·직업·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였고, 학생, 주부,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민자문단은 고용노동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 제안, 특정 안건·주제에 대한 자유 토론, 정책 설문·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주로 권역별·분야별 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하고, 혁신과제 제안 등 수시 소통이 필요한 내용은 온라 인 공간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100여 명(전체의 약 70%)의 자문단이 참석하였으며, 제주 등 먼 거리에 있는 거주자도 다수 참석해서 자문단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국내 최대 숙련기술인의 축제인 '2018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전라남도 여수를 중심으로 순천, 목포, 광양, 나주 5개 지역,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내 삶이 바뀌는 으뜸 기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지역 간 숙련기술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능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탄탄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대회로 진행되었다.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과 전라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 5일 전라남도 여수EXPO 엑스포홀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10월 12일까지 8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전국 1,845명의 선수들과 1만 3,000여 명의 관계자,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모바일로보틱스 등 50개 직종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다. 전국대회 입상자에게는 입상순위에 따라 1,200만 원(금), 800만 원(은), 400만 원(동)의 상금이 지급되고, 2019년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되는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대폭 확대

  • 2018.10.10
  • 문의 : 산업안전과
  • 피해근 사무관(044-202-772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추락재해(떨어짐)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2017년의 경우 전체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의 52%(506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54%(275명)가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이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13~2017년 재정지원사업 성과 평가에 따르면 정부지원을 통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이후 정부 지원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고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38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9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할 예정이다. 이 경우 건설현장의 사업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약 1,100여 개소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추가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소개업 영업규제 완화

  • 2018.10.16
  • 문의 : 고용서비스정책과
  • 문세원 사무관(044-202-7331)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사업 겸업 금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 기준은 현행 20에서 10제곱미터(3평)로 축소되고 겸업 시 독립 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되고 기존 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객응대 노동자 폭언 폭행에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 2018.10.16
  • 문의 : 산재예방정책과
  • 김대원 사무관(044-202-7697)

앞으로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이하 "폭언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하며 고객응대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CCTV 증거자료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폭언 등의 차단용 안내 문구 및 전화 연결음 표준안과 고객응대 지침(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편람)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 시범운영 실시

  • 2018.10.19
  • 문의 : 청년고용기획과
  • 용다솜 사무관(044-202-7493)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상담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시범으로 운영한다. 10월 18일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청년센터란 청년 정책과 무료 공간에 대한 정보 및 통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를 말한다. 이는 청년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싶어 하는 「청년고용정책 참여단(고용노동부 운영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요구를 반영하여 만들기 시작했으며, 「국민디자인단(정책수요-공급자가함께 정책을 개선하는 정책 모형(행정안전부 주관))」과 함께 세부 서비스를 설계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일자리·주거·금융 등 청년의 삶을 총망라한 148개 청년지원정책의 신청자격, 혜택,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의 모든 기능은 PC 버전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지금 온라인 청년센터에 방문하면, 노트북·스마트폰 등의 경품이 제공되는 즉석 경품 이벤트도 참여(11월 17일 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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