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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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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고용 사각지대를 밝히고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모두가 함께 잘사는 우리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기업과 취업자에게는 고용서비스와 직업 훈련 등으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행복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이 되어줄 ‘2020 일자리사업 예산’을 살펴봅니다.
정리 편집부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전년 대비 4조 5,000억 원이 늘어난 25조 8,000억 원(24개 부처)입니다. 대외경제 악화 등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데요, 민간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펼쳐집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는 더욱 확대됩니다.


고용상황 불확실성 대비
일자리사업 강화

성과가 저조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합니다. 또한 성과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저성과 사업의 예산은 감액됩니다. 반면, 예산이 꼭 필요한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에게는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사업 등의 제도 개선을 병행합니다.


제도개선으로
효율화·효과성 증대

「직접일자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핵심지표와 ‘최소 성과기준’을 설정하고, 미달성 시 사업을 폐지하거나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하도록 합니다.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저소득 노인층이 늘어나는 한편, 최근 영세자영업자 체감경기 및 사업소득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EITC)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지원해요
지원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소득을 지원을 합니다. 소득요건은 종전보다 1.5배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재산(1억 4,000만 원→2억 원 미만), 연령(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포함)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최대지급액 인상(85~250만 원→150~300만 원)과 구간 확대(600~1,300만 원→400~1,700만 원)로 상당 부분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소득보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등을 계속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2조 1,600억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지원기준 보수의 상한을 확대(월 210만 원→215만 원)합니다.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요
사회보험료 지원도 지속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자의 소득보완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지원기준의 보수상한을 확대(월 210만 원→215만 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과 더불어 저임금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도 지속됩니다.

‘실업=빈곤’의 악순환 방지를 위해 취업역량을 강화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소득을 지원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한편,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인상하고, 소액체당금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하며 지급절차는 간소화합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청장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노인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이 외에도 실업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한 평생내일배움카드(가칭)로 직업훈련을 내실화하고 국민의 취업역량을 강화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지원합니다
소득 근로빈곤층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30%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또한 15~39세 차상위 청년근로자가 월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을 추가 지원(최대 3년)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자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과 생산직 야근수당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집니다. 생계비 경감을 위한 예산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62% 인상하고,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준임대료와 자가수선급여를 인상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과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의 여가 지원도 확대됩니다. 노인, 노숙인 등 대상 무료 결핵검진을 확대하고, 저소득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를 새로이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이렇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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