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첩
지난 6월 발표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연내 입법이 추진되면 내년 7월부터는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우리사회 고용안전망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왜 생겨났으며 어떤 정책들로 우리사회 고용시장을 환하게 밝힐 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편집부
1995년 도입돼 ‘실업’이라는 절망의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고용보험제도는 그동안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 중 약 4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해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이 고용보험을 지원받고,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가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하면서, 일부 취약계층에게는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만 18~64세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취업에 곤란을 겪는 이들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어렵지 않도록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하려는 것이지요. 또한 이들에게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의욕을 돋우는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연계,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지원 등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저소득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서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며 이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됩니다.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 이 투트랙 지원이 결합되어 보다 더 효과적인 취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저소득 구직자는 60%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50% 이
하’로 시행 예정), 18~34세의 청년층은 120% 이하인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국민들이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결과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역예정 장병 등 당장 구직활동은 어렵지만 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 등은 소득·재산·연령 등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취업의사 등이 있고,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역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법도 재정비되었습니다. 실업급여보장성 강화 등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정비하였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0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됩니다.
취업지원제도가 당초 예정대로라면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 명 이상,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 3차 안전망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35만 명 이상을 지원하여 연간 235만 명 이상이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 증가하고, 빈곤갭은 23.2%에서 20.8%로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노동연구원, ’18년).
재정비된 고용보험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우리사회 고용사각지대가 없는 ‘고용시장 맑음’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