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구독신청

테스트 내 일(my job)이 내일(tomorrow)이 될 때까지! 월간 "내일"이 국민과 함께합니다.

이름
배송받을 주소

* 이름: 김열심 | 주소 입력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OO

*매월 초 발행인 책자배송 완료 후에 구독신청을 해주신분들께서는 익월호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구독신청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home > 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 정책 수첩

정책 수첩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지난 6월 발표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연내 입법이 추진되면 내년 7월부터는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우리사회 고용안전망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왜 생겨났으며 어떤 정책들로 우리사회 고용시장을 환하게 밝힐 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편집부


1995년 도입돼 ‘실업’이라는 절망의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고용보험제도는 그동안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 중 약 4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해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이 고용보험을 지원받고,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가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하면서, 일부 취약계층에게는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만 18~64세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취업에 곤란을 겪는 이들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어렵지 않도록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하려는 것이지요. 또한 이들에게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의욕을 돋우는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연계,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지원 등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저소득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서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며 이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됩니다.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 이 투트랙 지원이 결합되어 보다 더 효과적인 취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저소득 구직자는 60%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50% 이 하’로 시행 예정), 18~34세의 청년층은 120% 이하인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국민들이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결과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역예정 장병 등 당장 구직활동은 어렵지만 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 등은 소득·재산·연령 등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취업의사 등이 있고,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역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법도 재정비되었습니다. 실업급여보장성 강화 등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정비하였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0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됩니다.


취업지원제도가 당초 예정대로라면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 명 이상,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 3차 안전망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35만 명 이상을 지원하여 연간 235만 명 이상이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 증가하고, 빈곤갭은 23.2%에서 20.8%로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노동연구원, ’18년).
재정비된 고용보험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우리사회 고용사각지대가 없는 ‘고용시장 맑음’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웹진구독신청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All contents (c) Copyrigh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