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고민 상담소
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 Q
-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을 알바로 고용하고 싶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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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에게도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별히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18세 미만을 의미하는데,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으므로 연소자도 당연히 근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회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헌법 제32조 제5항).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직 최저 연령은 15세 이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13세 이상 15세 미만도 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제1항).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반드시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연소자는 아직 신체적으로 덜 성숙한 상황이므로 근로시간을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의가 있는 경우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9조). 또한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동법 제70조 제2항). 근무 장소와 관련해서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갱내(광산)에서의 근로가 금지되고(동법 제72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65조 제1항).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고압·잠수작업, 연소자에게 운전이나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업무, 교도소나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이나 출입 금지 업종 등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이중 특히 청소년보호법상의 금지 업종이 문제가 많이 되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연소자를 포함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규정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하여 체결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이 불리한 경우에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이러한 보호 규정 이외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최저임금의 적용, 휴게시간·휴일 부여,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의 금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 등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연소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위반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소자의 성장단계에서의 근로경험은 올바른 직업관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자는 더욱 더 철저히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Q
- 올해 12월에 입사하여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데,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월급이 자동 인상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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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인 근로계약으로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당연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하므로 1인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동법 제3조 제1항),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동법 제3조 제2항) 그리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동법 제7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90%만 지급할 수 있는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동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제3항). 따라서 근로계약 이후에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계약된 임금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2019년 8,350원 보다 2.9%(240원) 인상된 8,59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179만5,31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되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미리 인상하기로 합의하지 않아도 당연히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2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