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재테크
연말에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언컨대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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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 전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니 특정한 지출에 대해서 나라가 세금을 매기는 대상의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큽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 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연말정산을 준비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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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것이 궁금하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맞게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는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략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를 정산하면서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그만큼을 더 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죠. 이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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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연말정산 올해 변경되는 사항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의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
절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주목!
❶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연말정산 절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세전)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가 초과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❷월세 납부자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월세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12%,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❸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세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이용해 구매하면 무려 구매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그밖에 지하철, 기차, 고속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도 사용액 40%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