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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많은 사업주에게도 치명타를 입히고 있죠.
어쩔 수 없이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 편집실
코로나19는 많은 사업주에게도 치명타를 입히고 있죠.
어쩔 수 없이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 편집실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2/3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서 휴업은 근로시간 20%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 휴직은 1개월 이상 실시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별업종의 경우 최대 240일, 일반업종은 최대 180일 지원 된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어쩔 수 없이 무급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게 된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1일 한도 6만 6천 원 선으로 지원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무급휴업을 실시하거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기준으로 총 180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2.31.까지) 특별업종의 경우 유급휴업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일반업종의 경우 휴직을 실시하기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고 해요.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사간 노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조치하기로 결심했으나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라면?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분의 50% 내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고용유지를 조치한 사업주가 근로자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혹은 근로개선지도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게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1.5%(1년 거치 후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휴업수당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근로복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콜센터 1644-0083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어요.
유급휴가훈련을 위한 비용도 지원됩니다. 기업 경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된 상황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신청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지부·지사)로,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1644-8000으로 하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