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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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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고용노동부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적용되는 지원정책에는 각각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업장 지침까지 알아봅니다!

글 편집실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

가정 돌봄 제도

  •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죠.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최대 20일까지 가능하게 됐어요. 휴가 사용일, 돌봄 대상 가족의 정보,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에게 제출하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 가족돌봄비용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최대 15일(한부모 근로자는 20일), 공공기관·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최대 10일 한도로 1일 5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만일 가족돌봄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가족돌봄비용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한시사업으로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2.20.까지 신청 필요(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와 함께 비용지원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단축 근로가 필요한 노동자를 위한 급여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남녀 각 1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급여지원: 최초 5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80%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막았나요? 그렇다면 익명신고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게시판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코로나19를 현명하게 돌파하기 위한 

오피스 지원 제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코로나19 시대의 연대는 서로를 위해 흩어지는 것이죠! 재택근무제나 시차출근제 같은 유연근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하셨나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그런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라면 우편, 방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 웹사이트: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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