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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길잡이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Q
  • 고령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지요?

  • A
  • 가속화하는 고령화의 여파로 정년인 60세가 넘어 정년퇴직을 한 고령자가 재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고령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와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 64세 이전에 고용된 경우에는 노동자와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1/2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하며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동자의 경우 만 65세 이후 이직하게 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노동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65세 이후까지 계속 일을 하다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이직하여 만 65세 이후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 Q
  • 모든 노동자는 1년마다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될까요?
  • A
  •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그렇다면 사업주는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하는지, 만일 미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단은 크게 ① 일반건강진단과 ②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하며 사무실에서 인사, 회계,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그 밖의 노동자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업무 종사 노동자나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를 유해인자 179종과 2종의 야간근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작업이라고 함은 ①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지정한 곳 외에 다른 곳에서 진단 받기를 원할 경우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산보 68307-631).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5호)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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