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잡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여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신수정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은 5월 23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정몽구재단은 2018년부터 5년간 총 110억 원 규모로 2개의 사업(H-온드림, Good Job 5060)을 진행한다. H-온드림은 고용노동부가 육성한 초기 사회적기업 창업팀 중 매년 30팀을 선정하여 팀당 최대 1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사업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Good Job 5060은 신중년들이 사회적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훈련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200명에게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취업으로 연계해 나가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현대차그룹, 정몽구재단과 함께 149개의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팀을 지원해 왔다. 신규로 추진하게 된 신중년 일자리 창출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대기업-사회적기업의 협력 모델로 진행된다. 현대차그룹은 프로그램 기획 및 퇴직자 연계, 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 50+재단은 신중년 교육생 모집 및 사전교육을 담당한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시상
올해 18번째를 맞이하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25~5.31)을 맞이하여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실시하였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시상은 채용 및 고용상 성평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 모성보호 제도 도입 등 기업과 개인의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확산함으로써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8년째 매년 실시하고 있다. 5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는 총36명(유공자 12명, 우수기업 24개)의 수상자가 나왔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베이코리아는 여성 고용비율이 50%에 이르고 남성비율이 높은 IT직군에 역량 있는 여성 팀장을 육성하여 여성관리자 비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등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다른 대통령상 수상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은 더블유(W) 네트워크라는 여성협의체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출산 전 3개월 휴직, 자동육아휴직제 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실시 중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수기업들의 고용평등 제도를 일일이 열거하며 격려하는 한편,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맞벌이 노동자들을 위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 취임 이후 실시되었던 고용노동부 내부의 인사 방식 개선 등을 언급하며 모성보호 제도 강화뿐만 아니라 유리천장 해소 등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하였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 2018.05.17
- 문의 : 노동시간 단축 지원TF
- 손우성 사무관(044-202-7971)
정부는 2018년 5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이 강화된다. 둘째,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셋째,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한다. 넷째, 구인난 완화를 위하여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대책도 시행된다. 그간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아, 제도 활용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되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하여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안내,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기업 188개사 참여, 국내 최대 규모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
- 2018.05.19
- 문의 : 청년취업지원과
- 이점석 서기관(044-202-7458)
고용노동부는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외교부,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5월 21일∼22일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2018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 행사로 15개국 해외기업 188개사가 참여하여 811개 청년 일자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국가별로는 일본 기업이 113개사(전체 참여 기업의 6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 24개사(11.7%), 호주 기업 13개사(6.9%), 캐나다 기업 10개사(5.3%) 등이 뒤를 이었다. 행사는 ▲구인기업-구직자 채용면접, ▲해외취업 멘토와 만남, ▲취업 컨설팅, ▲UN 등 국제기구 채용설명회 등으로 진행되어, 해외취업 희망청년들이 해외취업 노하우 습득부터 실제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등 2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2018.05.21
- 문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고혜연 사무관(044-202-7068)
정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용범위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2018년 5월 29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절차를 신설하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요건도 완화된다.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에는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를 금년 내 1,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영계 근무혁신 실천협약식 개최
- 2018.05.24
- 문의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천민정 사무관(044-202-7497)
고용노동부-경제단체-기업 12개소가 우리나라의 일하는 문화와 방식 개선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는 5월 24일 서울 종로구의 AW컨벤션에서 일·생활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실시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정시퇴근, 유연근무제 확대 등 근무혁신과 일·생활 균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단체와 기업은 근무혁신을 통한 일·생활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근무혁신 실천협약식의 핵심 메시지는 정시퇴근, 유연한 근무제 확대, 휴가활성화 등 근무혁신 실천으로, 참여단체(기업)는 ①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정시퇴근을 유도하여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하고, ②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며, ③ 자유로운 휴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