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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스토리

든든한 가장이자 아이의 친구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아빠, 얼마 전 아빠가 된 허승완 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좋은 아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육아휴직인데요. 가족과의 더 많은 시간으로 행복한 아빠가 된 허승완 씨를 만나봅니다.
글 조영아 / 사진 박성훈

  • 아빠라서 누리는 행복, 아빠이기에 해내는 육아

    결혼 후 생긴 11개월 된 아이를 위해 약 7년간 다니던 회사에 육아휴직을 낸 허승완 씨는 요즘 가족과 소중한 하루하루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그는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아이가 엄마·아빠와 눈을 마주하며 함께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늘 미안했다고 합니다. 한참 늘어가는 아이의 재롱도 부부가 함께 보며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가질 때쯤 허승완 씨는 아빠육아휴직제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맘때 보는 재롱으로 평생 받을 효도를 다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빠로서 육아의 행복도, 육아의 고충도 몸소 느끼고 싶었고 육아의 전반적인 시간을 아내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직 많지 않아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어 부담감을 털어내고 아빠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장을 위해 아주 잘 한 선택이었고 아내도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혼 후 생긴 11개월 된 아이를 위해 약 7년간 다니던 회사에 육아휴직을 낸 허승완 씨는 요즘 가족과 소중한 하루하루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그는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아이가 엄마·아빠와 눈을 마주하며 함께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늘 미안했다고 합니다. 한참 늘어가는 아이의 재롱도 부부가 함께 보며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가질 때쯤 허승완 씨는 아빠육아휴직제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그는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아이가 엄마·아빠와 눈을 마주하며 함께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늘 미안했다고 합니다. 한참 늘어가는 아이의 재롱도 부부가 함께 보며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가질 때쯤 허승완 씨는 아빠육아휴직제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육아휴직제도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활용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허승완 씨는 육아휴직을 결심할 때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아이가 풍부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온 가족이 그 안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중 한 달 동안 도시를 떠나 바다와 숲이 있는 제주도로 오게 되었다는데요. 정원이 있는 작은 집을 구해 머물며 아이와 손잡고 바다와 숲 등 자연으로 매일 소풍을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 모습을 아내와 함께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있어요. 진정한 워라밸을 실천하는 중이지요. 아빠육아휴직제도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가 있어서 시간적, 금전적인 부담감을 덜 수 있었어요. 이런 소중한 기회를 알차게 보내고 싶어 과감하게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아빠와 아이의 유대감 형성이 부족한 요즘 같은 때 아빠육아휴직은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되찾게 해준다고 전하는 그는 주변의 다른 아빠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 아빠와 아이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권리

    아빠육아휴직제도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을 한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승완 씨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는 첫 석달을 포함한 4개월동안 아빠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나머지 8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아이의 등원도 돕고 육아도 하면서 회사에서 월급 보장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대부분 가정의 아빠들이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일을 하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지나가버려 속상해합니다. 저 역시 아이가 태어나고 ‘나는 얼마나 자주, 아이의 눈동자를 마주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봅니다. 아내와 내 아이,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의 완벽한 행복입니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평범한 보통의 저녁을 함께 보내는 것이 저의 목표지요. 일과 삶의 균형을 잃지 않으며 내게 주어진 평화로운 자유를 맘껏 누리고 싶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며 추억 만들기를 하고 있는 허승완 씨와 그의 가족 곁에 머무는 제주의 봄날도 아이의 눈동자처럼 반짝입니다. 훗날 아이가 앨범을 넘기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릴 때 친구 같던 아빠의 모습에 빙그레 미소를 짓겟지요?

| 아빠 워라밸을 위한 허승완 씨의 똑똑한 제도 활용법 |

아빠육아휴직 기간 1년
+ 제도 이용 첫 4개월: 육아휴직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지급
+ 육아휴직 남은 8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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