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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시름이 깊어진 것은 구직자 뿐만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더 이상 고용하지 못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힘들어진 사장님들의 마음 또한 괴롭죠.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글 편집실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어진 것은 구직자 뿐만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더 이상 고용하지 못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힘들어진 사장님들의 마음 또한 괴롭죠.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글 편집실
고용에 앞서는 사업주를 응원해요!
고용촉진장려금
실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특별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인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구직자를 고용하거나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각각 아래로 비용은 다르게 책정되며,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 이내에서 지급된다고 해요. 또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 생활 수급자,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 위기로 새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게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채용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워크넷 구직등록 필요)를 채용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되며, 2020년 7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고용 시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 사이트(www.ei.go.kr)를 방문해보세요!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최대 240일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 등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가 직장을 잃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주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의하면 ‘20년에 한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간 180일에 60일을 추가 지원해 연간 24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고용유지지원금은 기간별 기업 규모별 지원비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지원비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