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일컫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대책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글 편집실
보호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고용노동부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콜센터 등 감염 취약분야의 방역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감염 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올해 12월까지 노인돌보미 등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 보호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합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50인 미만) 대상 소요금액의 70% 지원(최대 3천만 원)
보호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12월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과로와 부당한 처우로부터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12월까지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 물류센터 등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실시하며, 생산량 급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 점검도 병행합니다. 또 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을 지원합니다. 또 환경미화, 방역, 운수 등 업종에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60세 이상 비율이 지원기준율 초과 시 지원 → 필수노동분야 지원기준율 23%에서 12%로 완화
보호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력 부족과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을 긴급 충원*합니다.
또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환자의 무리한 요구를 진료 방해로 해당함을 명시해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단가를 2021년까지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을 추진합니다.
택배기사의 물량 증가로 인한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월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2021년 2월까지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합니다.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1월까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하여 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Open-API)’****를 개발 및 보급하고, 배달대행 사업주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1년 3월까지 작업 안전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청소 차량 안전장치 설치 및 주간 작업・3인 1조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 음압병상 등 확진자 치료 전담 간호인력, 선별진료서 간호인력 등
** ‘20.5.31.까지 확진자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총 819,803명) 대상 日 39,600원 지원
*** 공통 처우개선율(0.9%) vs 장애인/정신/노인양로 1.9%,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2.9%
**** (준수사항) 무리한 배달요구 금지, (권고사항) 사고다발구역 진입시 위험알림, 방역물품 공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