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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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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2021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여성, 지역인재, 청년, 신중년, 장애인, 특수고용 노동자 중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자별로 2021년 어떤 일자리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정책을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글 편집실

예술인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

’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월 보수): ‘20년 215만 원 미만 → ’21년 220만 원 미만





장애인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 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금은 월 5만 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 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 원이었으나,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 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

*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3항(‘20.6.9 공포, ’20.12.10 시행)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제3항 (‘20.12.10 시행)

산업현장 근로자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작성 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간 화학물질을 양도·제공 받는 자에게만 제공하던 MSDS를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심사 기간은 1개월 이내)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MSDS: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제품명,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위험성 등)를 기재한 자료

* 심사 신청 시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용(R&D)용 화학물질은 절차 간소화(심사 기간은 2주 이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 위 이내의 건설회사입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계획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된 규정량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되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21년부터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급여의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됩니다.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훈련신청 시점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이제는 훈련신청 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되어 훈련수당이 차등없이 지급됩니다.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훈련을 신청해도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산재 장해를 판정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훈련기간) 산재 직업훈련 지원(수당·비용) 기간은 총 12개월, 훈련 횟수 2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21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재 음식배달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21.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 휴일로 부여(휴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사업주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 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 원입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일하는 부모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 원)에 더해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2,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운영비・설치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 내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 원(총한도 1,000만 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前) 저소득 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後) 저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저임금근로자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원×208.57시간 ×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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