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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경우,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한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추진

정부는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 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모니터링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다. 따라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TIP5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리스트

자가진단표 사업장에서의 안전수준을 진단해보자. 하단의 자가진단표는 지면상 사업장 기본정보, 위험도/대응정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세 가지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항목 파트의 일부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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