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합니다. 또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는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점에서 초기상담 과정부터 모든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초기 상담부서에서는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해왔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사건으로 제기된 이후에 보면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도 얽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마다 여러 상담창구를 두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고,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지려면 상담 이후 바로 신고로 원활하게 연계될 필요성이 컸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초기·전문 등 상담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월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방식은 자치단체 공모 형태로 운영됩니다. 참여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2021년 시범 도입 이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참여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지난해 경우 프로그램 다양화로 참여 청년 등의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생산과 노동에 대한 상생협력이 확산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상남도는 2월 14일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제조업에서 조선업,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에 이어 네 번째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과 협력업체가 경상남도에 집중(업종 전체 매출액 75% 차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2월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를 찾아 현장 사례를 확인하고, 앞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트비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으로 창업 당시부터 도입한 재택근무를 2023년 고용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로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현재 근로자 166명의 55%가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도 50% 이상 근로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월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년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되었습니다. 장관과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간부들과 양 기관의 전국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최초의 사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대재해 감축에 양 기관이 혼연일체로 매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안전행정에 의기투합하는 자리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산재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했습니다.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 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 원을 반환 명령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 수급하여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