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챗GPT가 대중화되면서 이미지 생성 서비스 역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AI가 그린 그림의 수준은 생각보다 높은 편이다.
그림의 주체가 사람과 AI에서 구분이 안 될 정도이다 보니 저작권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글. 한국경제매거진 강은영 기자
AI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뛰어난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결과물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을까? 답은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여부에 달렸다.
정부가 내놓은 AI 관련 저작권 활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에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므로, 인간(또는 법인)이 아닌 AI 그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어 AI를 저작자로 등록할 수 없다.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AI 산출물에 수정·증감 또는 편집·배열 등의 작업을 통해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인정이 가능하다.
미드저니에 로봇과 사람이 공존해 살아가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해 만들어낸 이미지
모든 AI는 학습을 거쳐야 한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저작권법상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쉽게 설명해 AI가 그리는 그림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AI 사업자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유 이용 저작물(Public Domain)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픈 AI의 챗GPT(Chat GPT)와 달리(Dall-e),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Bing image creator), 미드저니 등 생성 AI를 활용해 이미지를 만드는 플랫폼은 다양하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반 고흐의 작품을 닮은 유화 스타일부터 그래픽 아트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매체들은 주로 챗GPT와 미드저니를 활용하는 모습이다. 챗GPT는 4.0 버전부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며, 한 달에 20달러 정도의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 미드저니 역시 유료 결제를 해야 하며, 플랜에 따라 금액이 상이한데 가장 저렴한 플랜은 한 달에 10달러부터 시작한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미드저니 사용법
미드저니에 접속한다. https://www.midjourney.com
사이트 하단에 Sign in을 클릭해 회원가입 후 유료 결제를 진행한다.
결제 후 Join the Beta를 클릭해 Discord에 접속한다.
팝업 안내 창이 뜨면 ‘초대 수락하기’ 클릭한다.
화면 왼쪽 사이드에 표시된 채널 중 #newbies로 시작되는 한 곳에 입장한다.
/imagine을 입력한 후 prompt 창이 뜨면 클릭한다.
원하는 프롬프트를 영어로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