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예방, 처리 절차 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를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가 조성돼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한다. 동시에 전문강사의 예방 교육과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먼저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용 교육자료>와 <사용자용 교육자료>를 PPT와 동영상으로 각각 제작·보급한다.
<근로자용 교육자료>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용 교육자료>는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교육자료는 고용부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 전문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직접 방문, 실시간 화상, 동영상’의 형태 중 택일해 무료로 지원한다. 3월부터 운영하는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정도 무료로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니 참고하자.
신고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객관적 사실 규명/형사적 제재 등을 위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내 처리절차를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사용자나 사업장 내 담당직원에게 신고한 후, 취업규칙이나 고충처리절차 등에 따라 해결한다. 둘째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조사/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피해자 의사에 반한 비밀 누설 등) 관련 사항의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화면상단 민원신청-서식민원 중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수강 등의 권고가 가능하다. 또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를 할 수 있다.
교육기간 연중상시(*12월6일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대상 중소기업 사업장 및 근로자(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중소금융업, 보건, 돌봄, IT 업종 우선 지원) 교육비 무료 교육방법 사업장 직접방문, 실시간 화상, 동영상 교육 중 선택 문의사항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www.keli.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교육공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