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여러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소상공인, 구직 청년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폐업 소상공인과 청년의 새 출발을 적극 지원한다.
정리.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지난 8월 발표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과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취업 등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취업 마인드셋 사전교육(1개월)을 먼저 제공하고, 이어서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훈련 참여 수당(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과 취업 성공 수당(최대 19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최대 1년간 월 30~60만 원)을 지급해 채용을 장려하고 있다.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훈련 참여 수당(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과 취업 성공 수당(4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1월부터 1만 3,000여 명의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구직 중인 청년과 구인 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취업 마인드셋 사전교육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 훈련 참여 수당·취업 성공 수당 지급
폐업 소상공인 고용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청년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추진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훈련 참여 수당·취업 성공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