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았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10~12월)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5일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안을 시달하며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다시 지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임금체불 근절 노력과 함께 노동약자보호법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 소집은 김문수 장관의 취임 1호 업무지시인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시작으로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024년 8월, 15세 이상 고용률(63.2%)·경제활동참가율(64.4%)이 역대 최고, 실업률(1.9%)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3만 명 증가했으며,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6월 0.2→7월 1.9→8월 1.4만 명)했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고령층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46.7%)은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73.0%)이 지속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청년층 실업률(4.1%)과 20대 후반 실업률(3.9%)이 모두 하락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9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키워라 워라밸!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근로자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문화·방식 개선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이며, 공모 분야는 영상과 이미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모전에는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오는 11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칭)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한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를 선정하며,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신청은 10월 8일까지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월 말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24일부터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취업 똑·똑’을 이용하면 구직자, 청년, 소상공인 등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퀵메뉴 또는 QR코드에 접속해 자신의 특성과 상황 등을 자가 진단을 한 후, 원하는 상담방식(전화 또는 대면)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서비스를 안내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등에서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며,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9월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안전 수칙은 ➊ 안전장치 해제 금지 ➋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➌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➍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한다.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해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 SNS, 언론 등을 향한 홍보 활동과 함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누리집을 통해 지속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