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30.3%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결과이기도 할 텐데요,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 중 하나인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 김지영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16기
참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자들의 빠른 재취업을 돕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촉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총 4가지이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수당으로 나눠집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사업하는 경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혹은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 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훈련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훈련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실업인정일 및 훈련 종료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등을 의미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 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수급자격증,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에서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각 수당은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제외한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다른 수당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을 통해 재취업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여 더 나은 구직 환경이 조성되고, 재취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