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한 육아 지원 확대뿐 아니라 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되었다.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의 핵심을 쏙쏙 뽑아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全 기간 사용 가능)
연간 3일 → 6일
유급기간 1일 →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신설(2일)
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인 출생아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 10일
10일 → 20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기간 5일 → 20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기간 연장(1년 → 1년 6개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급여 인상 등
(1~12월) 월 150만 원 → (1~3월) 월 250만 원,
(4~6월) 월 200만 원, (7월~) 월 16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부모와 함께 육아휴직
(1월) 월 200만 원 → 월 250만 원
최대 3년 사용 가능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
자녀 연령 확대 8세(초2) → 12세(초6)
최소 사용기간 단축 3개월 → 1개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파견사용 시에도 지원
지원금 월 80만 원 → 월 12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월 20만 원)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30만 원에 10만 원 추가
육아기 유연근무 시 지원 금액 확대
월 최대 40만 원 → 월 최대 60만 원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4개월 뒤인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단,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산정 관련 단축 시간도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법률 공포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변동 없이 만 8세(초2)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2)에서 만 12세(초등 6) 이하로 확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도 개편 시행일(’2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인상은 ‘2025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2번째 달) :
기존 제도에 따라 월 150만 원 지원
2025년 1월 1일 ~ 1월 31일(3번째 달) :
월 250만 원 지원
2025년 2월 1일 ~ 4월 30일(4~6번째 달) :
월 200만 원 지원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7번째 달) :
월 160만 원 지원
아닙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특례 급여를 지급하고, 7개월 차부터는 월 16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첫 달 250만 원을 상한액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은 6개월이지만,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했으므로 첫 달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간 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간 월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다만,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자인 배우자도 3개월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급여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연간 난임치료 휴가 기간 중 유급기간인 최초 2일에 대해 지원하되, 개정법 시행(’25.2.23.) 이후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 휴가 기간부터 지원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