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방영을 시작한 ENA 월화드라마 <라이딩 인생>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다”,
“리얼 공감 드라마”라는 호평 속에 30대 여성 시청자 타깃 시청률 전 채널 1위에 등극했다.
이는 육아 문제를 겪고 있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터.
드라마에는 없고 현실에는 있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글. 차유미
자료출처. ENA
주인공 ‘이정은’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이의 교육에서도 쉴 틈이 없다. 남편이 도와준다고는 하나 직장인인 남편 역시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 결국, 돌봄이에게 맡겨 보지만 조부모로서는 남의 손에 맡기는 게 탐탁지 않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봄이가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만둔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라마는 시작된다.
드라마에서는 아이의 하교를 위해 회의 중 달려 나가는 엄마, 학원 시간에 맞추기 위해 아이를 들쳐 안고 달리는 모습, 너무 급한 나머지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달아나는 장면, 갑작스럽게 떠맡게 된 ‘반갑지 않은 보석’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할머니까지 한 번쯤은 겪어 봤을 직장인들의 삶이 그려진다. “그깟 학원” 때문에 회사에 사표를 낼까 고민해 본 적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하다. ‘찐’ 현실이니까!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것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모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각 1년씩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사용분에 대한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평등 심층 상담서비스(1551-9811)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