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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엘 뉴스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식

지난 8월 14일 정부세종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신임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고용노동부의 첫 여성장관인 김영주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다섯 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첫째 노동 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여 산재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가 없는 현장을 만들고, 둘째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상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셋째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를 확정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며 넷째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일터를 안전하게 하고 다섯째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분야의 정규직 고용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2017.07.20
  • 문의 노사관계과
  • 임세희(044-202-7648)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하고 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하여 정책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프랜차이즈•열정페이 등 하반기 집중 감독

  • 2017.07.21
  • 문의 근로기준정책과
  • 김주택(044-202-7528)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하계방학 시즌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반기 근로감독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먼저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각 업종별로 4개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각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임금꺾기 등을 집중 근로감독하고, 프랜차이즈별 근로조건 준수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프랜차이즈 본점과 직접 협의를 거쳐 개선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본점이 전체 소속 가맹점에 대해 전파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의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2015년도 점검 사업장 중에서 150개(5%)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여 지난 점검 이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개선계획 이행 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등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서울강남권역), 산학협력단(대학), 패션 디자이너 분야 등의 사업장과 열정페이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지급 등은 일자리의 최소기준으로,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면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최소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활동수당 시행

  • 2017.07.22
  • 문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장중서(044-202-7371)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이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청년구직활동수당의 신청은 7월 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부터 가능하다. 매월 30만 원, 최대 3개월간 지급하고, 구직활동계획 이행 이후에 지급한다. 참여자가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층이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되, 수당지급에 대한 구직활동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이러한 구직활동 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과하여 내실 있는 구직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3단계 구직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면서, 구직활동에 몰입할 수 있기 바란다."고 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수당이 청년층에 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되는 가운데,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열사병 사망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포함 강력조치

  • 2017.08.09
  • 문의 산업보건과
  • 윤현욱(044-202-7743)

고용노동부는 33℃ 이상의 폭염에도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열사병 등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에 대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토록 집중 홍보·지도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폭염 지속이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집중 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를 넘는 폭염 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8월 한 달간 모든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대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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