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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청년정책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재를 많이 채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망설이는 기업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중소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나섰습니다. 바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그것입니다. 3명의 청년을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글 노혜진]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작한 제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청년들 중에는 중소기업은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는 구직자가 몰려서 몇 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쓸만한 인재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죠.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리후생과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중소기업을 꺼린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심각한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하면서 8월 17일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분의 임금 전 액을 최대 3년간 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걱정 없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려는 일석이조의 제도인 것이죠. 기업은 인력 확보를 쉽게 할 수 있고 우수기업 인증과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청년들은 취업성공과 더불어 장기근속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많이 완화해 줄 수 있는 제도이기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사업주를 추가 모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참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신청 자격 기업

신청 자격이 되는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233개 업종)에서 지정된 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을 생산 및 서비스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성장유망 업종에 해당하는데 주요 품목을 직접적으로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아예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주요 품목을 생산 및 서비스하기 위해 필수적인 품목을 생산·서비스하는 경우 선정이 가능합니다.

성장유망업종 테마 및 분야

테마(9개) 분야(45개)
첨단제조·자동화 신제조공정, 로봇, 항공·우주, 저탄소 동력장치
화학·신소재 차세대 전자소재, 고부가 표면처리, 바이오소재, 융복합 섬유, 다기능 소재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환경·지속가능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건강·진단 생체조직 재건,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차세대진단, 유전자연구 고도화, 영상진단, 맞춤형 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
정보통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 컴퓨터, 실감형 콘텐츠, 가용성 강화, 지능형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차세대 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능동형 조명, 차세대 컴퓨팅
센서·측정 감각센터, 객체탐지, 광대역 측정
문화·콘텐츠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 캐릭터, 창작·공연·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 서비스

기업 지원 요건

기업의 주요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기업에 해당하는 성장유망업종(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 사업장 근로자수 유지

지원 대상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공모를 통해 임금 수준 등 근로 조건이 좋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기 위함인데요,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참고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기업
  • 참여신청 후 청년 신규채용 일정이 빠른 기업
  • 3년 미만 신생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사업장,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인증받은 기업
  •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의 창업·벤처지원 받고 있는 기업(TIPS, 창업모태펀드 등 공모를 거쳐 투자 및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우대)
  • 기타 그 외 신성장 업종 및 주요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

참여 신청 방법

참여 신청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구비서류(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나 필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신규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만 15~34세의 청년을 3명 이상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행기간까지 승인 내용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 기간 동안 근로자수와 신규채용된 청년 근로자수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채용한 청년들의 퇴사 등으로 인해 3명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추가 채용을 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

장려금 지급 주기는 3개월 단위로 500만 원 한도입니다. 다만 1차 장려금은 청년 3명을 채용하고 첫 임금을 지급한 후에 지원 신청이 가능해요. 지원 한도는 기업당 3명 분(청년 9명 채용 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 어떠신가요? 더욱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청년들과 함께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절차

1.사업공고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2.참여신청서 제출 사업주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입증서류를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3.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 지방고용노동관서별 심사위원회
- '심사표'에 따라 참여신청서 평가, 매월 말 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에 심사 완료
4. 청년 구직자 신규채용 사업주
- 참여신청서 승인 이후 청년을 신규채용
5. 지원금 신청 사업주
- 매 지원금 지급 주기마다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 ②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서류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6.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요건 충족 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지급
  •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사업주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7. 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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