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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Q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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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Q
-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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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ㆍ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며, 절차상 신고의무 등은 없으나 선임 사실과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Q
-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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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임업,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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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시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30~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부터
- 상시근로자 20~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교육
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16시간의 양성교육을 받아야 하며 모든 담당자는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사이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교육 장소
2017년에는 30~50인 미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며 양성교육은 2018년부터 실시합니다. 양성교육은 안전보건공단 6개 지역본부의 교육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처 :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