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고민 상담소
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 Q
- 감정노동자가 폭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업재해 보상이 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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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과 같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근로자가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마치 배우처럼 자신의 실제 감정과는 무관하게 형식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조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더구나 감정노동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풍조 때문에 단순한 직업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서 우울증과 업무로 인한 소진 현상(번아웃)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1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①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바목), ②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동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사목, 개정으로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니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동법 시행령 별표3 제13호). 그러므로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재해가 되므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표현이지만 감정노동자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혹시나 서투르고 실수가 있어도 불만을 표출하기 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 Q
-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간병인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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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보상을 ‘요양급여’라고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것이며, 근로자가 요양급여 결정 이전에 지급한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일반적인 치료비 이외에도 간호 및 간병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간병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상·질병 상태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단서). 간단히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간병인은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 전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간병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은 간병인으로부터 간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단서).
간병인 비용은 치료 중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를 받고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간병급여’라고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회사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산업재해를 당한 모든 근로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