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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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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일어난 일터에서의 사고는 노동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 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당장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뒤따라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마련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어떤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정리 편집부

산업재해 유형과 상황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적용과 종류


  • Q
  • 준비 없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는데 재취업 준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 A
  • 건설기계 노동자 중 레미콘 운송 직종을 포함하여 27개 전체 건설기계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도 확대·개선되었습니다. 재해위험이 높아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본인부담)을 허용하던 8개 직종에 더하여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되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Q
  • 제가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산재를 입어 당장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막막합니다.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 A
  • 산재로 인정되면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받습니다.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일 것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진폐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지급(진폐장해연금: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매월 평균임금의 11일분~2일분, 진폐유족연금: 사망 전 진폐보상연금 금액)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자가 해야 할
산재신청서 작성과 제출


  • Q
  • 직업성 암으로 인해 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상받는 과정이 어렵고 처리기간도 길어지진 않을지 걱정되는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 산재신청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재해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산재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때 노동자로부터 직업력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받거나 회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전문조사(역학조사)를 의뢰하기도 합니 다. 그리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절차를 거쳐 신청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한 후 산재 결정통보서 및 문자안내 서비스 등으로 신청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상질병의 경우 역학 조사 등 추가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처리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신청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작업공정 종사자 중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8개 상병(백혈병, 다발성 경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난소암, 뇌종양, 암성림프종, 유방암, 폐암)과 석고보드, 슬레이트 등 석면 관련 업종의 폐암, 악성중피종,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종, 조혈기계질환,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의 폐암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산재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의 업무관련성 판단 시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청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알아야 할
산재전문 공공병원


  • Q
  • 치료를 위해 병원은 어떻게 선택하며 어떤 치료를 받나요?
  • A
  •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산재지정병원이 전국 5,500개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재전문병원이 인천, 안산, 대전, 동해, 정선, 태백, 대구, 창원, 순천, 경기요양병원 등 전국 10여 개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이 개소하여 서울·경인권에 거주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2교대 근무) 운영할 예정이고(운영 초기 08:30~17:30),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맞춤형 전문 재활 프로그램과 심리 재활 등 재활 치료를 제공하며(심리재활서비스는 운영 안정화 후 제공 예정),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 취업 상담 등도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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