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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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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이뤄지는 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때때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는 때론 노동자의 삶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행복한 노동과 안전한 일터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할 몇 가지를 함께 나눠봅니다.
글 유성규(공인노무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익위원)

일 때문에 발생했다면,
어떤 유형의 사고와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일 때문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무려 2,14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산업재해는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만약 사고와 질병이 일 때문에 발생했다면 어떤 유형의 사고와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 안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적절히 보상하고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1588-0075) 또는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처리 방법, 절차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Q_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_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한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체금, 징수금 등 일정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Q_ 사업주가 동의해 주어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A_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권자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입니다. 신청을 할 때 사업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사업주가 그 신청에 반대하더라도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접수가 됩니다.
Q_ 퇴직한 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_ 퇴직한 후에 몸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성 암과 같은 질병은 퇴직 후 몇 십 년이 흘러 나타나기도 합니다. 퇴직한 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퇴직한 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실업 상태여도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Q_ 노동자 본인의 실수로 다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_ 사업장 시설, 설비의 결함이나 다른 노동자의 실수가 아니라 노동자 본인의 실수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의 과실 여부나 사업주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받을 권리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오늘도 이를 묵묵히 견뎌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으면 사업주에게 생산과 매출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정하고, 그 신청권을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업주들이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는 것을 꺼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그 권리는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문가로, 현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익위원, 서울시 안전자문단 위원,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산재 100문 100답」(공저, 매일노동뉴스, 2012), 「임금에 관한 모든 것, 임금 100문 100답」(공저, 매일노동뉴스,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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