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해요
새롭게 태어난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중 하나는 원청 사업주의 ‘하청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원청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은 있었지만 하청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늘어나면서 사업장의
위험한 요인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원청 사업주에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의무 등을 강화했어요.
원청 사업주 외에도 대표이사, 건설공사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도 일정한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했어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말이죠!
우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제조회사 또는 시공 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표이사들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특히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확인・이행해야 합니다. 외식업, 편의점 등처럼 2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갖고 있는 가맹본부 역시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해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하청 근로자를 보호해요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대형업체가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는 ‘도급’이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명시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1월 16일부터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도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청업체가 보유한 전문기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허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내도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원청의 책임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가 ‘일부 위험장소에서 원청의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의
일부 위험장소까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원청은 사업장 밖이라도 붕괴 위험이 있거나,
추락・붕괴・감전 등의 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세심하게 지켜야 합니다.
화학물질 함유량, 더 이상 영업비밀에부칠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은 백혈병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다루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자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공개 여부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자율에 맡기다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근거로 비공개로 전환하기 일쑤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을 하다 질병이 생긴 근로자들은 자신이 아픈 이유조차 모를 때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모든 사업장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공개가 영업비밀의 노출로 이어져
어쩔 수 없이 비공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근로자가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일터에서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 등처럼 요즘은 새로운 유형의 근로 형태가 참 많습니다.
택배기사나 음식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적지 않고요.
특정 기업에 속해있진 않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근로자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아쉽게도 기존의 법률이 정하는 보호대상 안에 이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6일부터는
이들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대상이 기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된 건데요.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달앱’을 통해 오토바이로 물건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 또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 또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업의 특성상 주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일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는데요.
법률이 개정됐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개정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개정 법률을 ‘불편해진 규제 강화’로만 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하게 일하는 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안전보건의무조치
위반하면 처벌 받아요!
5년 내 2건의 사망사고 발생한 사업주는
가중처벌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도급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묻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한 것이 그것인데요.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 역시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하청 근로자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