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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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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곤 합니다.  사업장의 부실한 안전장치 때문이든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든 어떤 이유라도 속상하기는 매 한가지인데요.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글 편집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게 된 근로자의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더군다나 장해로 인해 지금껏 해왔던 업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생계 걱정까지 더해져 눈앞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산재장해등급(제1급~12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실업 중이며,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산재장해근로자라면,  상담 등을 거쳐 직업훈련 신청이 가능하고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내용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직업훈련은 1인당 2회까지(총 12개월 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하다 다쳐 한동안 직업생활을 계속해나갈 수 없다면 자금의 융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재근로자의 신용보증을 지원해,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없이 소정의 보증료만 납부하고 금융기관에서  융자(연리1.25%,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 균등 상환 방법 중 선택)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차량구입비는 월 2회,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사업자금・ 주택이전비 등은 수시로 접수 가능합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진폐위로금은 2010년 진폐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상 급여인데요. 기존 진폐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 사후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위로금이 통합된 개념입니다. 지원대상 은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인데요. 진폐근로자가 직 장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평균임금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진폐고시임금)에 진폐장 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폐위로금은 진폐로 인해 어쩔 수 없 이 퇴직한 경우는 물론, 퇴직을 이미 했는데 뒤늦게 장해급여 대상이 된 경우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진폐고시임금) X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 = 진폐위로금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고가 아니더라도 폐질환의 발병률이 높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진폐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진폐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먼지가 폐에 쌓여 결국 폐가 굳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진폐는 완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8대 광업(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에서 1년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라면 누구나 무료로 진폐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진폐로 직장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정밀건강진단을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송료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업재해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라면  생활비는 물론 아이들 교육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망 근로자의 유족, 장해 7급 이상의 중증장해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족의 생계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고등학교 입학금은 물론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매 분기 학교지정 계좌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타 장학금 수령 시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나 1가구당 자녀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수혜자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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